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집주인과 직접 만나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중개인을 통할 경우,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등록증과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고, 전세 물건에 대한 설명과 현장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꼭 공증을 받고, 전입신고는 계약 후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은 보증보험가입 후 입금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계약 조건이나 요구사항이 너무 좋아 보이면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