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상호부금이라는게 적금인건가요?

상호부금이라는게 도대체 뭐에요?

은행 적금이라고 하돈데요

상품 이름이

상호부금이에요?

그리고 왜 적금이 아니고 부금이라고 하는거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호부금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입해서 만기에 목돈을 받는 상품으로 실제로 이용하는 방법만 보면 일반적인 적금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부금이라는 말은 여러사람이 돈을 조금씩 모아 기금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돈을 모아 가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성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모으는 적금과 달리 저축과 대출의 성격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금융상품의 구조가 다양해지면서 상호부금도 저축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호부금이라는 이름만보고 일반 적금과 완전히 다른 상품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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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호부금이라는 것은 적금이랑 동일한 것입니다.

    부금이라는 뜻은 정기적으로 돈을 붓는 다는 것인데 적금과 동일하지만 상호부금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돈을 납입하여 모으면 나중에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적금과 동시에 대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어 상호부금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목돈을 대출받을 권리를 얻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부금)하는 적금형 상품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출과 관계 없이 이름만 남았습니다.(불입해도 꼭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안녕하세요. 낭만가득한옹이님.

    네. 상호부금은 쉽게 말하면 적금과 매우 비슷한 적립식 예금상품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구조라 실제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정기적금과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이름이 다른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부금’은 일정 금액을 회차별로 나누어 납입한다는 뜻이고, 상호부금은 과거 상호금융이나 계와 비슷한 방식에서 발전하면서 붙은 명칭입니다. 예전에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약정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기능까지 결합된 상품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품명이 실제로 ‘상호부금’인 것이 맞습니다. 요즘 판매되는 은행 상호부금은 사실상 목돈을 만드는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한마디로 정기적금과 사촌 정도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호부금은 쉽게 말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만기에 목돈을 받는 은행의 적립식 금융상품입니다. 구조가 적금과 비슷해 흔흐 적금의 한 종류처럼 설명되지만, 일반 정기적금과는 별개의 상품입니다. 부금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해 자금을 마련한다는 뜻에서 붙은 명칭입니다. 과거에는 주택, 사업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많이 활용됐으며, 은행별 상품에 따라 납입방식이나 금리, 대출 연계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과 유사합니다. 매달 일정금액을 넣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적립식 예적금상품입니다. 예금자보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부금이라고 하는건 옛날 계제도를 도입해서 상품화해서 다소 이름이 상호부금이라는것으로 지은것뿐입니다.
    다만 상호부금은 저축과 대출받을 자격이 결합된 상품인데 지금은 사실상 대출연계기능이 사라지다보니 그냥 은행에서 파는 적금 상품처럼 운용되며 간혹 은행이이나 금융기관에서 별도의 브랜드명으로 상호부금이라고 이름을 지은것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호 부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적금과 거의 동일한 금융 상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나 아니면 자유로은 금액을

    저축하면서 만기시에 목돈을 만든다는 점에서

    적금과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단, 대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상호부금에는 추가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호부금은 적금의 한 종류가 맞지만(큰 틀에서) 과거 상호저축은행이나 신협 등 2금융권에서 쓰이던 명칭입니다. 일반 정기적금과 다르게 일정기간 이상 돈을 성실히 부으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금융사품입니다.

    부금이란 용어는 목돈을 만들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쌓아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