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을 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다르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금의 목돈을 일정기간 맡겨 놓고 원금과 이자를 받는 구조가 예금 이잖아요. 그런데 은행은 '예금' 신협이나 농협등에서는 '예탁금' 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그거는 은행은 말그대로 은행이라서 은행법을 따르고, 상호금융은 그 시작이 조합운영이라서 그렇습니다.

    은행은 나랑 은행이랑 다이렉트로 체결하는 거래입니다. 내가 돈을 맡기고 거기에 대한 이자장사를 하는걸 법으로 허락받은 회사입ㅂ니다. 그래서 그냥 맡길 예자를 써서 돈을 맡긴다 예금 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호금융은 엄밀히 말하면 은행이 아닙니다. 은행법으로는 은행이 아니라고 분류됩니다. 진짜 쉽게 말하면 옛날 품앗이에요. 마을 사람들 돈 모아서 급한 사람한테 먼저 빌려주고 하는거요. 이게 현대판으로 은행처럼 비슷하게 발전된거에요.

    그래서 공동사업을 위한 자금을 맡기는걸 부탁한다 한다는 성격이 강해서 예탁금이라고 말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5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이나 농협같은 상호금융은 조합원들이 서로 돈을 모아서 공동운영하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예탁금이라고 부릅니다 돈을 맡아주는 에금이라기 보다는 맡아달라는 위탁에 가깝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과 예탁금은 실질적인 금융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일정 기간 돈을 맡기고 약정된 이자를 받는 상품이지만 금융기관의 법적 성격이 달라 명칭을 구분합니다. 은행법을 적용받는 은행에서는 예금이라고 부릅니다. 신협과 지역농협 같은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 중심의 조직이므로 돈을 맡긴다는 의미의 예탁금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참고로 NH농협은행은 은행이므로 예금을 사용하고 지역농축협은 예탁금을 사용합니다. 상품을 선택할 때는 명칭보다 금리와 중도해지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자보호의 근거와 보호기관도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