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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항공기를 타면 비상문이 있는데요. 이륙하려고 비햄기가 움직이는데 비상문을 개방하면 어떤처벌을 받고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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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행위로 연착이나 결항 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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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전액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