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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발적인고래
재계약은 5개월정도 남았구요. 갑자기 오늘 불러서 일을 안하는거 같다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지금 사정이 어렵다 그만둘거면 빨리 정리하는게 낫지 않냐며 의사결정을 해서 이번주 금요일까지 얘기 해 달라는데 제가 여기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겠죠 ?
계약서 상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말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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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한 것이니 30일 전 의사를 표하지 않아도 되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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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계약기간까지 버텨보시고, 사측에서 재계약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에 해당되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30일 전 사직통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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