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든 주의 의무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주의의무가 명확히 명시된건 도로교통법 의료법 등이 있는데 그럼 그 외에 일상생활에서 지켜야할 주의의무는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다 라고만 밝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그때그때 판단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둔 주의의무를 법률에 열거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는 법률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의무가 있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모두 상황을 가정하여 규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