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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운좋은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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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의 의무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주의의무가 명확히 명시된건 도로교통법 의료법 등이 있는데 그럼 그 외에 일상생활에서 지켜야할 주의의무는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다 라고만 밝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그때그때 판단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둔 주의의무를 법률에 열거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는 법률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의무가 있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모두 상황을 가정하여 규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