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모전에 사업 선정된 후 계약서 작성은 안했는데 포기각서 안써줘도되나요
사업 선정된 후 담당자의 무시하는 발언들, 계약 못할 수 있다는 반협박 때문에 안하게되었는데 계약서 작성 안한 상태인데 이의제기안하는 포기각서 쓰라고 계속 연락오는데 무시해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포기를 하되 이의제기를 안하겠다라는 포기각서는 굳이 써주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하신다면 쓰셔도 크게 상관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계약성립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의 제기에 대한 포기 확약서 등을 작성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인 바,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로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