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모전에 사업 선정된 후 계약서 작성은 안했는데 포기각서 안써줘도되나요
사업 선정된 후 담당자의 무시하는 발언들, 계약 못할 수 있다는 반협박 때문에 안하게되었는데 계약서 작성 안한 상태인데 이의제기안하는 포기각서 쓰라고 계속 연락오는데 무시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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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포기를 하되 이의제기를 안하겠다라는 포기각서는 굳이 써주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하신다면 쓰셔도 크게 상관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계약성립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의 제기에 대한 포기 확약서 등을 작성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인 바,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로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