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망하면 빚이 자식에게 가잖아요??
얼마전 법이 바뀌어서 부모가 사망하게되면 가지고있던 빚이 자식들에게로 간다는데 그럼 반대로 자식이 사망하면 부모에게로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식이 사망하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빚이 자식에게 가는 것은 자식이 상속인이기 때문이며,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거나 상속재산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망하면 자녀의 자녀가 있지않다면 부모가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이때는 채무도 상속이 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지만, 채무도 함께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상속받지 않게 되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바, 본래 법정상속에 따른 상속순위에 따라 부모의 채무가 자식에게, 자식의 채무가 부모에게로 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