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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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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했는데 112신고 접근금지 신청

부부싸움 했어요

그것도 본인이 오해 한걸 가지고 욕을하더니 옥신각신 말다툼 했죠

그러더니 가정폭력으로 경찰관4명

오더니 접근금지2달,유치장3일 있다가 나오니 짐싸서 나가래요 어의상실

이미 강제이혼 마음 먹은거 같네요

이나라 법 진짜 웃깁니다

여성편 어의상실

이젠 저도 더이상 참지 않을겁니다

오해도 본인이하고 욕,인신공격도 본인이 먼저했고 그걸 오해라고 풀어주는데 1시간이상 소요

저도 참다참다 화가나서 언성높히고

욕도했지만 때리거나 그런것도 없는데

협박? 이라나 뭐라나 유치장3일 감금후 접근금지 명령 떨어졌으니

전화도 문자도 카톡도 못하고 하면 구속? 집에서 나가라고 ㅎㅎㅎ

간단한 옷만 챙겨서 나온지 3일째

이혼서류 보내면 도장 찍어라???

법 진짜 웃긴다

진짜 억울하네 ㅅㅂ

아무리 여성이 남성보다 약하다지만

이런 ㄱㅈ같은 경우가

저처럼 억울한 일 당하신 분이나?

법좀 아시는분?????

저도 이혼하려고 합니다

무서워서 같이 못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나라 법이 여성 편향적이라 느껴지시고 미칠 듯이 억울하시겠지만, 지금은 감정적으로 욕을 하거나 들이받으면 법은 철저하게 서류와 절차로만 말하기 때문에 질문자님만 더 불리해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경찰을 부르고 유치장까지 보내며 기선제압을 시도한 만큼, 질문자님도 이제는 감정 소모를 멈추시고 가정폭력 및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전후 사정을 전하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머무는 자택이 누구명의로 되어있는지 지금 접근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외부숙박업소에 머무는 동안 영수증 혹은 예약내역을 모아두셔야 나중에 법적청구할땨 효과적입니다

    ​"때리지 않았고, 상대방의 오해와 폭언으로 시작된 쌍방의 말다툼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여 가정폭력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기소유예/무혐의를 이끌어내야, 이후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방어하고 도리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답답하시겠지만, 당장 홧김에 연락하는 것만은 절대 참으시고 법적 방어막부터 구축하시길 권합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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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이런 경우시라면 저라면

    여기 보다는 바로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진심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부부 문제 관련된 변호사로 만나보세요!

  • 폭력을 당한 정황을 잘 정리해두시고

    신고기록 도 지우지 마세요.

    맞은 날 상해진단서도 끊어 두시구요.

    나중에 법적으로 증거물 제시 하면 됩니다

    너무 안타깝군요

    평화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