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vard입니다.
IRP 계좌는 55세가 되면 만기가 됩니다.
만기 시에는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은 퇴직 시점에 확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은 퇴직 시점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은 크게 연금일시금과 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연금일시금**
연금일시금은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연금**
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IRP 계좌 중도해지**
IRP 계좌는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손실과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금손실**
IRP 계좌는 투자상품을 통해 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부담**
IRP 계좌는 중도해지 시 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IRP 계좌는 장기적인 퇴직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