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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사업자가 맥북 학생할인 구매후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소프트웨어 만드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간이 사업자 아닌 개인 사업자입니다.

맥북을 구매해야하는데 학생 신분이기도해서 제 개인 카드로 학생할인 받아 구매할 예정입니다.

애플 공홈에서 구매하고요, 이 경우 구매 가격의 10%를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사업 초기라 당분간 매출 세액이 없을것 같아서 이 경우 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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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의 기업카드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에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며 제품 구매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고

    그 제품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로 구매하셨다면 부가세 공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카드로 구매를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시 매입내역에 반영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