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중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어느것이 나은가요?

2020. 12. 30. 09:35

직장인 인데 소비 비율은 일반카드 50% 현금 30%

체크 카드 20% 인데 내년에는 조정이 필요 할까요?

카드 사용을 줄여야 하는데 액수가 큰 건은 줄일수가

없기에 현금과 체크 카드 사용 비율을 어떻게 해야

할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공제율이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가 더 큰 점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기타 신용카드의 혜택 등을 비교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0. 12. 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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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이상 지출액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20. 12. 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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