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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고혹적인도다리
근린생활시설에서 전세 거주 중 경매 진행되었고
경매 낙찰 후 배당 기다리고 있는데
후순위 채권자가 미납관리비를 차감하고 받지 않으면 배당이의를 제기할 거라고 해서요
월세는 확실히 배당금에서 차감되는건 알겠는데 집주인에게 주던 관리비까지 차감 대상인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관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경매진행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면 차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나.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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