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종료 후 배당 받을 때 질문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전세 거주 중 경매 진행되었고

경매 낙찰 후 배당 기다리고 있는데

후순위 채권자가 미납관리비를 차감하고 받지 않으면 배당이의를 제기할 거라고 해서요

월세는 확실히 배당금에서 차감되는건 알겠는데 집주인에게 주던 관리비까지 차감 대상인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관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경매진행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면 차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