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력서 반환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면접을 보았는데 너무 최악이었던 곳이라 이력서를 돌려받으려 합니다.

구인 사이트 지원이고 회사측에서 구인 사이트에서 직접 인쇄한 이력서 인데요. 반환요청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제출 서류 반환 요청은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14일~180일 사이 구인자가 정한 기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온라인 채용서류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구인자는 채용 여부를 확정 후에는 반드시 파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파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