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전직장에 이력서 반환요구?

2020. 08. 21. 19:36

제목 그대로에요..

퇴사후,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전직장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를

반환요구를

할수 있는지요?

(퇴사한지가 5년전입니다만....)

직원수가 10인도 안되는 소규모 직장이였어요.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그런 조항도 없었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이력서 보관기간을 두고 일정기간 이후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5년전이라고 하시면 폐기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하셨던 회사라면 이미 인사기록 카드에 개인정보 등은 명시되어 있을 것인데 이력서 반환이 필요하신 걸까요?

사업장에 요청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작성되어야하는 필수서류로서, 작성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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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  <2018. 6. 29.>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그 구체적인 서류의 목록은 상기 시행령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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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된 채용 대상자에게는 채용서류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귀하의 이력서 반환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응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2020. 08. 2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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