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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불독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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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현재 저희 아버지는 61년 1월생(만 63세)이십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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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가입기간

= 57개월

납부한 연금보험료 (반환일시금지급내역 포함)

= 112개월 12,663,620원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 1개월 270,000원

반환 일시금

= 총 지급기간 55개월

반환 일시금

= 1,24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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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오는데요

10년을 못채워서 노령연금은 신청이 안된다고 해서요

이럴경우 반환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는데

보험료를 천만원을 냈는데

반환일시금이 고작 백만원이라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요

연금 냈던 보험료 전부를 돌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합하여 받게 됩니다.

    이때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방법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기간 적용되는 이자율을 곱해 합산합니다.

    참고로 2024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3.1% 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사실을 확인 해보세요.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된 내용이라면 해당 금액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는 상태지만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 ( 납부예외기간 )

    이 있는 경우에 추후 납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기간을 조금만 늘리면 10년이 되실 것 같은데, 아쉽네요.

    납부예외기간의 사항은 국민연금법 제91조 연금보혐료의 납부의 예외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