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이혼관련되서 위자료 및 양육비

외국인 아내가 작년8월부터 현재까지 살고있는데 결혼식비용일체와 지금까지 혼자 외벌이하면서 살고있습니다 아내는 8주의 태아를 임신중입니다 제가 아내와살면서 재산보다 빚이 많다고한다면 위자료부분과 아이를 출산한다면 양육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육비 지급이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책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인정되므로, 귀하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단순히 외벌이를 했거나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

    아이가 출산되면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외국인 배우자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금액은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 나이, 실제 양육상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양육비 지급이 어렵다면 일방적으로 아예 안주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혼 조정이나 소송에서 현재 소득·채무·생활비 자료를 제출해 감액된 금액으로 정해 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후 소득이 줄거나 실직하면 양육비 변경심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임의로 미지급하면 강제집행·감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