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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가게에서 동의 없이 타이어 찢고 다른 사이즈로 끼어준 것에 대한 소비자원 보상 처리 과정

티스테이션에서 타이어 교체를 하려고 갔는데 제가 원하는 제품 키너지 stas 분명 이야기했는데 타이어 4개 다 빼고 다른 모델 라우펜을 보여주면서 이거라고 하길래 제가 이 제품 말한 거 아니고 이 제품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미 타이어를 찢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라우펜으로 하면 95000원으로 해줄 테니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지점에서 하고 싶지 않아 다른 곳 간다고 하니 3개는 원래 타이어로 넣어주고 1개는 제가 끼고 다니는 사이즈가 아닌 더 큰 사이즈를 끼어줬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맞지 않는 제품을 끼고 승차감이 너무 이상했으며 고속도로 주행을 계속해야 돼서 너무 불안감에 힘들었습니다. 다른 브랜드 타이어 가게 가서 문의를 했더니 중국산 타이어에 사이즈도 더 큰 것으로 끼우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줬냐고 고객센터 연락하라고 해서 했더니

지역 담당자가 원래 타이어 갈려고 했으니 보상 처리는 어렵고 타이어 찢는 것도 지점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사이즈가 맞지도 않는 바퀴를 끼워주고 고속도로 주행을 해야 해서 안정상 문제와 제 동의 없이 타이어 찢고 다른 제품을 권한 것에 대해 고객 응대에 너무 화가 납니다.

다시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보상 금액 5만 원 이 얘기 하더라고요.

소비자원에 전화하니 어차피 타이어 갈려고 하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지점 가니 당장 갈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답변받았고 하지만 불안해서 4개를 다 갈았고 타이어 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4개 금액 보상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원에서 그러면 38만원 원한다고 말하면 되냐고 하더라고요.

이동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132로 전화하라고 하더라고요. 타이어 가게 사장님이 4개 교체한 금액을 못 주겠다고 하면 피해자구제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132로 전화하니 연결이 되지도 않더라고요.

소비자원에서 중재 역할하는 곳이고 들어간 실직적 비용만 받을 수 있지 이동비와 정신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이번 사안은 소비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여 타이어를 훼손하고, 동의 없는 제품을 장착한 점에서 판매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실제 지출된 교체 비용의 보상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이동비나 정신적 손해와 같은 간접 손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적 평가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성립해야 하는데, 동의 없는 제품 교체는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제품 훼손은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원래 타이어를 훼손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해당 훼손으로 인한 교체 비용은 사업자 측이 부담해야 할 성격이 강합니다.

    3. 손해의 범위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입증 가능한 비용에 대해서만 배상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타이어 교체 비용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동비용이나 정신적 손해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본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절차적 대응
      현재 소비자원과의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분쟁조정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결과는 강제력이 없으나 사업자가 수용하는 경우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대응 전략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교체 비용 지출 내역, 타이어 훼손 경위,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소비자원 절차에서는 실비 중심 배상이 예상되므로, 정신적 손해나 이동비에 대한 배상까지 원한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소비자원 절차를 통해 교체 비용을 회수하고,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협의 또는 별도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