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가 주말에 포함되나요?
저희는 주 5일 8시간 사무 근무하는 평범한 사무실 입니다.
(아마도, 주 5일의 소정근로일(월~금), 유급 주휴일(일요일), 무급 휴무일(토요일) 인 듯 한데요)
취업규칙상 경조휴가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 경조휴가와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의 유급휴일로 인정
- 경조휴가와 무급휴무일이 중복될 경우, 1일의 무급휴무일로 인정
이러한 조항 상,
토요일이 결혼이고 본인 결혼 5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한다면,
실질적으로 월화수 3일만 휴가가 부여되는 건가요?
또, 일요일이라면, 월화수목 4일의 휴가가 부여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