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가 주말에 포함되나요?

2022. 08. 11. 11:13

저희는 주 5일 8시간 사무 근무하는 평범한 사무실 입니다.

(아마도, 주 5일의 소정근로일(월~금), 유급 주휴일(일요일), 무급 휴무일(토요일) 인 듯 한데요)

취업규칙상 경조휴가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 경조휴가와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의 유급휴일로 인정

- 경조휴가와 무급휴무일이 중복될 경우, 1일의 무급휴무일로 인정

이러한 조항 상,

토요일이 결혼이고 본인 결혼 5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한다면,

실질적으로 월화수 3일만 휴가가 부여되는 건가요?

또, 일요일이라면, 월화수목 4일의 휴가가 부여되는 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부터 5일간 경조휴가가 부여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유급휴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일요일의 경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유급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8. 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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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그간 제도를 운영해온 관행에 따라 처리될 문제입니다. 다만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무급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고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토요일이 결혼이라면 토요일과 월화수목 4일이 휴가로 부여될 수 있으며 일요일이라면 월화수목금 5일이 휴가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8. 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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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와 무급휴무, 유급주휴일이 겹칠 시 유급처리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토, 일요일을 포함한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결혼한 경우 토~수요일까지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일요일에 결혼한 경우에는 일~목요일까지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8. 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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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규정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경조휴가에 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에서 경조휴가에 관하여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여 경조휴가가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금이 소정근로일,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모두를 경조휴가에 포함하여 5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토요일에 결혼을 하여 경조휴가 부여 요건이 충족된 경우, 토요일~다음 주 수요일까지 휴가가 부여하고, 일요일에 결혼을 하는 경우, 일~다음 주 목요일까지 경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022. 08. 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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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며 규정에 따라 경조휴가에 주말을 포함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토요일

          에 사용하면 주말 제외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일요일에 사용하면 주말 제외 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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