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인중개사 물권의 소멸 관련 질문입니다
갑: 토지소유권
을: 지상권
병: 지상권에 대한 1번 저당권
정: 지상권에 대한 2번 저당권
1. 이 경우 병이 을의 지상권을 자신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매매,증여,교환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병의 저당권은 소멸 하지 않는다고 되있는데 여기서 자신의 이익보호란 무슨 뜻인가요??
2. 병이 지상권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 했을 시는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고 되있는데 왜 상속으로는 소멸하고 증여로는 소멸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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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자인 을이 해당 지상권의 소유자가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저당권은 소멸되는 게 맞지만 자신의 이익보호가 필요한 경우 여기 이익보호란 지상권에 따른 부기등기시 순번(선순위 저당권)에 대한 유지를 위해 소멸되지 않습니다.
2. 관련해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 있지만, 상속과 증여는 무상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속은 계약이 아닌 법적으로 자동 이전되는 경우이기에 법률에 따라 저당권을 직권말소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증여의 경우는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1번과 같은 목적으로 말소를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