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인중개사 물권의 소멸 관련 질문입니다
갑: 토지소유권
을: 지상권
병: 지상권에 대한 1번 저당권
정: 지상권에 대한 2번 저당권
1. 이 경우 병이 을의 지상권을 자신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매매,증여,교환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병의 저당권은 소멸 하지 않는다고 되있는데 여기서 자신의 이익보호란 무슨 뜻인가요??
2. 병이 지상권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 했을 시는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고 되있는데 왜 상속으로는 소멸하고 증여로는 소멸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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