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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오랑우탄271
침착한오랑우탄27121.04.08

동산질권 복수성립 관련 질문드립니다.

후순위 질권 성립의 경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식으로 인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권설정자가 선순위질권자에게 변제하지 않았는데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없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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