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해고통지에 대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월4회 휴무, 하루 11시간의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한달이 딱 된 시점에서 당일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 4인 미만 영업장이기에 사유는 상관없다지만 최저시급에 의해 정당한 임금요구를 외치다 정당한 돈은 받았지만 현 시각 당일 해고통지를 서면이 아닌 말로써 들었습니다.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2.매일 근로계약서가 체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점때문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지 못하는건 아닌가요?
(*당일 해고 통지에 의한 30일분 통상임금지급은 5인미만 영업장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