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해고통지에 대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성실****
2020. 02. 11. 08:36

월4회 휴무, 하루 11시간의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한달이 딱 된 시점에서 당일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 4인 미만 영업장이기에 사유는 상관없다지만 최저시급에 의해 정당한 임금요구를 외치다 정당한 돈은 받았지만 현 시각 당일 해고통지를 서면이 아닌 말로써 들었습니다.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2.매일 근로계약서가 체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점때문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지 못하는건 아닌가요?

(*당일 해고 통지에 의한 30일분 통상임금지급은 5인미만 영업장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2번답변에서 언급했듯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계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에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 아니기에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도 할수 없습니다.

허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실수도 있으것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우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등의 부득한 이유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현재 계속 근로시간이 3개월 미만이기에 사용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할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의무도 없습니다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된다는것과는 상관없이).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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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달이 된 시점에서 해고발생 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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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나아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는 해고의 효력요건이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제27조).

      사안의 경우 해고예고 적용 사업장이지만, 귀하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2020. 02. 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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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해고를 하려면 30일전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이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동 규정의 적용 제외 입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이므로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2. 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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