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근사한멧새118
근사한멧새11823.08.15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처음보는자리에서 술을 먹다 잠자리를 가지는데

혹시 몰라 녹음을 하게된다면 법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와

위배되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관계를 녹음하는 행위가 대화당사자간 녹음인지 다소 불분명하여, 대화당사자간이 아니라고 인정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음성권 침해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