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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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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 오픈채팅에서의 거래에서 사기로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

타로 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운세를 봐줬는데 거기서 더 보고싶다고 하였고 저는 배가 고파서 못 봐드릴것 같다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무작정 계좌로 돈을 보내고 대충이라도 봐달라해서 제가 너무 배고파서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카카오송금으로 돈을 보내고 카카오톡 방을 삭제했는데

상대가 받지 않아서 환불처리가 되었다고 알림이 떴어요 이런 경우 사기죄로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을 놓고 보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