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듬직한가재204
듬직한가재20423.10.30

회사 임원의 경조사비 지급 및 세무처리

법인 회사의 경영진 중 한사람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니 회사 연관 거래처 뿐 아니라 개인 지인들로부터 청첩장, 부고장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월 10건 정도)

지금까지 청첩장, 부고장을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받아 이것을 경리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회사에서는 출력하여 경리일보에 반영 및 증빙을 해놓고 회사의 법인통장에서 경조비로 적요를 메모 작성하여 제 개인계좌로 건 당 20만원을 이체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하는것이 관행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2) 이 방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3) 그리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이체한 금액을 접대비 계정과목으로 회계 및 세무처리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등에 대한 경조사비인 결혼식 축의금, 장례에 대한 부의금, 개업축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의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세법상의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법인의 접대비로 처리가능 합니다.

    경조사비도 접대비에 포함되어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포함되며, 접대비 한도 초과시 손금 부인됩니다.

    경조사비 등 접대비에 대해서는 "경조사비 등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 내부의 지출 결의를 거쳐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에 작성한대로 실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의 범위에 개인의 지인, 친인척은 제외하는 것이 맞으나 실제 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는 것이 맞고, 문제점도 없습니다. 회사 임직원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이외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