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예정자 인센티브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저는 1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이고
인센티브는 25년 하반기 실적에 관한 것입니다
12월에 실적을 냈다면 1월 임금에 포함되어 나오는데 제가 1월에는 재직중이어서요
이럴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므로, 해당 기업의 내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2025년 하반기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가 2026년 1월에 지급되고, 2026년 1월까지는 근로자가 재직 중인 상태라면, 인센티브가 지급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센티브 지급 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