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홍종현, 새 드라마 출연 소감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심열심히하는꼼장어
진심열심히하는꼼장어

퇴사예정자 인센티브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저는 1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이고

인센티브는 25년 하반기 실적에 관한 것입니다

12월에 실적을 냈다면 1월 임금에 포함되어 나오는데 제가 1월에는 재직중이어서요

이럴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인센티브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므로, 해당 기업의 내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2025년 하반기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가 2026년 1월에 지급되고, 2026년 1월까지는 근로자가 재직 중인 상태라면, 인센티브가 지급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센티브 지급 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가 ‘임금’으로 확정된 구조라면, 1월에 재직 중이므로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급규정에 ‘지급일 재직 요건’이 명시돼 있으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인센티브가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실적 산정 기준이 정확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지급이 확정되는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있는 내용이며, 회사 규정은 귀하께서 확인해보신 후 재질의 바랍니다.

    2) 실적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구분

    귀하의 사례는 실적 발생 시점이 12월, 지급 시점이 1월 급여 그런데 퇴사 예정일이 1월 말입니다.

    실적 발생시점과 지급 시점 기준으로 모두 재직자 상태입니다. 지급 대상입니다.

    3) 지급일 기준 재직자 한함 규정이 있는 상태

    회사 취업규칙, 인사관련 규정, 인센티브 규정 등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 퇴사 예정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같은 문구가 기재되 있는가요?

    퇴사 예정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는 문구를 굳이 기재하는 회사가 거의 없긴 한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