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에 경영성과급 지불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1월 회사의 경영실적(전년 1월~12월의 영업이익)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10월에 퇴사를 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가요?
1월에 요구를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성과급 지급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한, 1~10월까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해당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