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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는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들인데
그들의 은닉재산을 찾아서 국세청에 신고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포상금이 돌아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탈세제보를 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며 이는 탈세금액에 따라 탈세액의 5%~20%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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