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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21.10.24

어떤 사람이 다수인의 구타를 피하려다?

제가 실제로 본 것은 아니고 드라마나 뉴스같은데 보면 어떤 한사람이 어떤 다수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그것을 모면하려고 도망치다가 찻길로 뛰어들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그 폭행가해자들은 그저 폭행죄에 그친가요? 그들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거나 마찬가지라면 살인죄와 비슷하게 심판해야 마땅한데‥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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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사안은 아니고 폭행의 장소, 폭행의 정도 및 강도, 주변상황 등 당시 상황에 비추어 차길로 뛰어들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으로 인하여 도망치다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폭행치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를 어디까지 인정할수 있는지의 문제로

    인과관계의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상해행위를 피하려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행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상해치사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인과관계의 인정여부는 달라질수 있겠지만

    다수의 폭행행위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망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가해자들은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치사죄란 사람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만약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합니다)인데 폭행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행치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