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조용히 부탁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니지만, 문을 두드리며 버티기, 고성, 욕설, 협박성 발언, 현관 앞 대기, 반복 방문은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성 민원, 경범죄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절대 직접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날짜, 시간, 지속시간, 소리 유형, 녹음 가능하면 녹음, 관리사무소 신고 내역을 계속 남기고, 관리사무소에 구두가 아니라 서면 또는 문자로 반복 민원 접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회부, 경고문 발송을 요청하십시오.
층간소음은 관리사무소에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해당 세대에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하는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고,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그래도 반복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고, 콜센터는 1661-2642입니다
직접 응징이 아니라 기록 축적, 관리주체 공식조치, 이웃사이센터, 공동주택 분쟁조정, 필요시 손해배상 또는 방해금지 청구 순서로 압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