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찾아가거나 직접적으로 지적할 시 문제가 되나요?

저녁 6시부터 가끔 10시까지 애들 뛰는소리가 엄청나고 스트레스 받는데 직접적으로 경고나 주의 요청하고 싶은데 직접 찾아가면 문제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 관리사무소 통해서 주의 주고는 있는데 그때 뿐이고 다음날 또 뛰어다닙니다. 어떻게 조져버릴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칼부림 왜 나는지 알것같은 기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조용히 부탁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니지만, 문을 두드리며 버티기, 고성, 욕설, 협박성 발언, 현관 앞 대기, 반복 방문은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성 민원, 경범죄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절대 직접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날짜, 시간, 지속시간, 소리 유형, 녹음 가능하면 녹음, 관리사무소 신고 내역을 계속 남기고, 관리사무소에 구두가 아니라 서면 또는 문자로 반복 민원 접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회부, 경고문 발송을 요청하십시오.

    층간소음은 관리사무소에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해당 세대에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하는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고,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그래도 반복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고, 콜센터는 1661-2642입니다

    직접 응징이 아니라 기록 축적, 관리주체 공식조치, 이웃사이센터, 공동주택 분쟁조정, 필요시 손해배상 또는 방해금지 청구 순서로 압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