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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반딧불2

푸른반딧불2

25.03.05

교통사고 통원치료 계속받으면 보상담당자가 나중에 합의할때 향후치료비부분은 없고 위자료, 교통비만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2.13일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이고 후진으로 저를 쳐서 2주진단 나왔고 입원x. 오늘까지 총 13일을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했어요. 치료비도 124만원정도 되네요. 오늘 보상담당자가 전화와서(2번째전화옴)합의금 60준다고해서 저는 무릎.허리.목이 아프고해서 2~3달 치료더받고싶다고 했어요.저에게 합의금 얼마 원하냐 묻길래 지금다니는 한방병원 1일 진료비가 9~10 만원 나오니 10만원×20일 치료 받을거니 200은 주셔야된다 했더니 보상담당자가 그렇게는 못주고, 치료를 계속받으면 나중에 합의할때 합의금에서 향후치료비부분은 없고 위자료, 교통비만 계산해서 줄수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론 치료를 계속 받을수록 합의금이 더 늘어나는걸로 알거든요. 주위에 물어봐도 그렇다고 하는데 치료를 계속받으면 나중에 합의할때 합의금에서 향후치료비부분은 없고 위자료, 교통비만 계산해서 주는게 맞나요?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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