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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빨간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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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월급 대리 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가게 직원이 지금 사정이 있다고 자기 월급을 대신 받아서 줄 수 있냐고 말하길래 저는 이때까진 아무 생각 없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못하고 대신 받아서 저번달 월급까지 4개월치 정도를 제가 대신 수령해줬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소득으로 잡히는 지도 몰랐고 이게 제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면 세금 문제라던지 건강보험료,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나 근로장려금신청, 또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취업준비를 하면서 취업 지원 제도를 알아볼 생각이었는데 이러면 모든 부분에서 제가 불이익을 받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제가 준비해야하는 자료나 어느 기관에 문의를 해야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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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직원의 급여를 대신 수령하여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해당 금액이 국세청에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인상, 근로장려금 또는 실업급여 등의 수급 제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급여를 대신 수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계좌이체 내역, 직원과의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세서의 소득 귀속자 정정을 요청하거나, 정정이 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이 허위로 신고되어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잡힌다면 각종 지원제도 신청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이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 명의로 소득이 집계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각종 지원금 제도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제도 및 주관부처가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어떤 기관에 연락을 해야할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대리하여 수령하고 소득신고까지 이루어진다면 본인 소득이 되어 지원제도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그 전액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하여 수령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입니다

    또한 금융실명제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바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였다면 이것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에 요청하여 자료 정정을 해보시고, 이 때 회사와 그 지인에게 해당부분이 질문자님이니 소득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해달라고 해보세요

    현행 법규위반이고 절차가 복잡하여 쉽지 않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추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