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유예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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