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 과세 내년부터 내는건가요? 과세 유예 될 가능성은 없겠죠?
코인 과세 내년부터 내는건가요? 과세 유예가 더 됬으면 좋겠는데 코인 과세 유예될 가능성은 이제 없는거겠죠? 제발 유예 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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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유예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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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코인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며, 4월 총선 당시에 유예에 대한 이슈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7월이나 8월 정도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을 확인하시고 연말에 실제 개정된 법률을 확인해 보셔야 헙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내년 1.1.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이또한 유예가 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