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전라남도광주광역시에서 금호타이어공장에서 불이나고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면 법적으로 최소인력을 제외한 소방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집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대형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 전국의 소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재난 현장에 동원·운용·관리하기 위해 발령되는 법적 조치입니다
실제로 2025년 5월 17일 광주광역시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에서도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어 전국 단위의 소방력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면, 동원 대상은 소방공무원(인력)과 소방장비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동원 대상 소방공무원은 법령과 상관의 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집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거나 근무지 또는 직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소방공무원법 제33조(복종의무)와 제34조(직장리탈의 금지)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최소 인력(당번 등) 등 현장이나 지역 내 소방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남겨야 하는 인력을 제외하고, 동원 명령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모두 집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시·도 소방본부는 동원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집결지 운영 계획 등을 마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형 화재나 사고,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관할 소방본부에 장비를 동원해도 부족한 소방력을 타 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을 소방 동원령이라하며 소속관서에서 지시하는 것에 따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국가소방동원령은 지방자치단체 소방력만으로 화재 대응이 어려운 경우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처이기에 이에 따를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방동원령이 이루어지게 되면 관할 소방본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소방본부에서도 소방력을 지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