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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도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채무조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조정 여부를 회사에서도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이거는 개인이 공개하지 않는 한 안내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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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채무조정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무조정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기에

    회사에서 직접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편이 회사로 날아들어오지 않는이상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회사에서는 개인의 신용점수도 따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고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의 금융 정보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본인이 공ㅇ개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의 금융 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며, 채무조정 신청 및 진행 사실을 본인 동의 없이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금융 관련 법규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만약 채무 조정 과정에서 변제금을 연체하여 채권자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 회사 급여를 압류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법원 통지서를 통해 채무 조정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채무 조정 자체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구조조정 절차인 채무조정여부는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극도로 예민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여부는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신속채무조정 진행 사실을 알기 위해 조회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