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추심을 할때 개인신용정보를 회사에서 다른회사에 제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출이 연체되었을 때 다른 회사에서 빛을 갚으라고 연락이 오는것은 개인신용정보를 넘겼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채권추심을 할 때 개인 신용정보를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제공 할 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다른 회사에 맡긴 경우이거나 해당 채권을 추심 업체에 양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후자라면 채권자로서 연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미리 동의를 받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