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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전과가 막 10개도넘는 사람을 왜 풀어두나요??

영상들에서보면 먹 전과20범 10범들이 아무렇지도않게 거리에돌아다니는데 왜그들을 풀어주는건가요? 그놈의 범죄자 인권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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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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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과가 10범이 넘는다고 하여 영구적인 사회격리를 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전과 10범이 될 동안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과가 많으면 점점 더 형이 가중될 수는 있으나 어쨌든 형기가 만료되면 출소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출소시키지 않으려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하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되기 위하여는 극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과자의 사회 복귀에 관해서는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그리고 인권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누범 전과자를 무기한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형 집행을 통해 죄책을 물은 후, 교화와 재활을 거쳐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교정 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충분한 교정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살인, 강도, 강간 등 중죄를 저지른 누범 전과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석방이나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수강명령, 취업제한 등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심리치료, 직업훈련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도 충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범 전과자에 의한 흉악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응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결국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 그리고 인권 보호라는 법익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점을 모색하는 사회적 노력과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