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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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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아버지 의료비 제가 공제 받을수 있나요?

같이 거주하지않고 지방에 계신 아버지(61년생)

의료비를 제가 공제 받을수 있나요?

현재 아버지는 직장안다니셔서 따로 소득은 없으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용돈으로 생활하셔요.

아버지 의료비 제가 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버님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즉 질문자님의 형제자매, 어머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인적공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