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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벌52
냉엄한벌5223.02.25

산재보험 청구하는 방법 좀 알고 싶습니다.

여러 전문가 님들의 답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 또 문의 드립니다.


1. 교통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영수증? 어떻게?) 일별 계산 되는건지..

2. 식대도 포함인가?

3. 그 외에 지급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쪽은 노무사님들이 제일 잘 아실겁니다.

    통원교통비는 기타손해금으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하루 8,000원으로 책정됩니다.

    밥값은 치료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비는 통원 치료 갈 때마다 대중 교통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보통 치료 종결 시에 원무과에 부탁을 하면 해 줍니다.

    2. 식대는 따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일반 부상의 경우 요양비(치료비), 휴업 급여, 통원 교통비가 보상되고 후유 장해가 남게 되면 장해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 복지 공단에 제출하면 심사 후에 장해 보상금이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산재보험의 경우는 치료비, 휴업급여(70%), 장해급여, 등등을 보장을 해 줍니다.

    2. 구급차량 이송비용, 교통비, 숙박비, 식대 , 동행 간호인의 간병비등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신청 이후에 요양기간 동안 요양급여 ,휴업에 대한 손해보상 휴업급여

    후유장해가 남는 부분을 위해 장해급여를 순차적으로 해당부분에 대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