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축은행 파산시 매달 받은이자는

저축은행 예금 5천미만으로 들다가 파산시 원금 포함 소정의 약정이자만 받을수있는것으로 아는데 만약 단리로 매달 이자를 받고있다가 파산시는 어떻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리로 매달 이자를 받고 계시다면 파킹통장에

      자금을 예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킹통장은 매달 이자를 받는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이자가 지급된상태이기 때문에 위 부분은 받으실 수 있으며

      추후 이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시한 이자와 해당 파산은행에서

      제공한 이자든 더 적은 것으로 보상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 파산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하고 이자율은 통상 예금보험공사 이자율 적용합니다. 그리고 5000만원 넘어가는 예적금은 부실 저축은행의 재산을 매각해 남은 자금으로 환수 가능하며 선지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