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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합의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애초부터 속일 생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금을 얻어낸 후 합의서에 작성되어있는 규정들을 어긴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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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속일 생각으로"라는 전제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써 사기죄가 성립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합의 위반시에는 약정 위반에 따른 이행 청구가 가능하지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