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수입으로 조금씩 벌고 있는데?

2022. 10. 28. 05:53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부수입으로 이것저걱 팔고 있는데 거의 매일 만원에서 3만원정도는 매일 사주신 분들이

제 계좌로 입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매일이지만 소액이라 괜찮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하루 2만원 잡고 365일 잡으면 700만원 정도될텐데 애매하네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고 팔고 하셔서 이익을 남기시는 것이면 원칙 사업자등록 하셔서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중고마켓 같은 활동이신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즈가 더 커진다고 하신다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이익의 규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2022. 10. 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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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금액 자체가 워낙 적어서 굳이 신고 안해도..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22. 10. 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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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일 만원~3만원 이라면 1년 기준으로 약 300만원~1,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성을 감안한다면 해당 소득을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실생활에 사용하신다면 실무적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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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빈도,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물건 판매업을 할 계획이라면 사업소득이 되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022. 10. 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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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비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재화를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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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소액이더라도 계속적으로 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하시고 신고 납부하셔야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및 무신고 가산세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022. 10. 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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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발성 거래인 경우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될 여지는 없을 것이나, 물건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022. 10. 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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