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퇴직금받을수있나요??
한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데 7월달에 11일밖에 출근을 못했는데 주15일이 안되서 못받는건가요 아님 평균 주15시간4주를계산한시간이 11일근무시간이더많으면 인정이되나요?? 주15시간x4주 60시간 1일8시간x11일 88시간
2024년6월17일 입사
2025년6월21일 퇴사
출근일수
24년6월 11일
24년7월 11일
24년8월 26일
24년9월 21일
24년10월 27일
24년11월 25일
24년12월 24일
25년1월 21일
25년2월 24일
25년3월 26일
25년4월 26일
25년5월 28일
25년6월 18일
1일근로시간 7시출근17시퇴근 (휴게시간2시간)
24년7월이 근무일수가11일인데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7월1일~13일 11일출근 15일~31일 미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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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위 출근일수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원청,하청,오야지),
실제 사업주는 꾸준하게 1명이었는지 등이 더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