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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기특한하늘소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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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거주기간 2년 이상이라면 양도세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애둘맘 입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주택자 거주기간 딱 2년 채울 시 양도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적용 안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큼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도 하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주택이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