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도 하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주택이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