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2016년에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취등록세를 면제 받았는데 이번에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취등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타고 있는차를 팔면서 구입할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님이 2027.12.31.
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자동차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이외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140만원
초과시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