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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쾌한벌잡이177
같은 대표자 의 법인이 두개일 경우
1법인에서 2법인으로 차량 넘겨줄때
2법인에서 차량 취등록세 다시 내야하나요??
그냥 타인한테 사고 파는것과 똑같이 보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휴업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표자 동일한 법인간 명의변경인 경우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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