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응급실 야간수당 및 휴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하던 병원 주간근무에서 응급실 3교대로 주주야야비비 근무로 바뀌게 됐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은 09:00~17:00 (휴게시간 30분)
야간은 17:00~09:00 (휴게시간 4시간)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정해진 시간이 따로 없고 재량껏 입니다. 급여는 주간근무만 할 때 받는 기본급에 야간수당은 하루 근무할때마다 45000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1. 교대 근무자들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수당이 따로 지급 안되고 주주야야비비 에서 비비를 받는거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야간 근무를 하게되면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을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추가로 지급되는 45000원에 포함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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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당치 않습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교대근무자의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일요일에 근로한 때는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급된 45,000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 야간근로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