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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건설사가 관리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대리인으로 인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관리비 사용이 모호해서 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하니. 그건 자기네들이 보여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뭔가 수상한데 만약에 사용 내역서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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