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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다쳤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버스를 타서 맨 뒤에 앉아 가는중에 하차역에 가까워져서 내리려고 일어서서 가는중에 버스가 멈췄습니다.
당시 기억에서는 급정거 같은데 버스 손잡이를 잡다가 오른손 중지가 옆으로 꺾였어요
급정거인지 아니면 순간 내려오면서 휘청 거린건지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 병원에서는 전치 3주를 받았습니다.
버스회사에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하면 100:0 인가요? 아니면 과실이 조금 잡힐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회사에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하면 100:0 인가요? 아니면 과실이 조금 잡힐 수 있나요?
: 우선 버스탑승객으로 버스탑승중 상해의 경우에는 버스회사측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기사의 과실로 인해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합니다.
또한, 질문자의 질문내용상 버스측의 100:0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탑승객도 본인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