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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유용한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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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은 알바 퇴사 가능한가요?

제가 저번주에 알바에 지원해서 2일정도 일했습니다 내일 토요일에 출근하라고 하셨는데 알바에 계속 다니기 힘들 상황이라 오늘 낮에 문자로 퇴사의사 밝히고 안나가도 괜찮을까요? 임금은 안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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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께서는 언제든 퇴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떠한 법적, 경제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능한 사전에 퇴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할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통지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가급적 1개월 이전에 통지되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